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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통화녹음 금지

     

    갤럭시 통화녹음 금지인가?

    통화녹음 금지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면 통화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던데, 형벌이 꽤 쎕니다. 

    이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음성권 보장'입니다.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발의의 취지라고 합니다.

     

    갤럭시와 아이폰

    갤럭시 통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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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은 통화녹음과 삼성페이입니다. 

    아이폰은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중 업무용 혹은 세컨폰으로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으로 갤럭시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나?

    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보호'를 중요시 여깁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성범죄 누명을 쓰거나 기타 법적인 공방에서 통화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서 무고함을 입증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의견과, 통화녹음이 합법이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발언에 신중함을 기하는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법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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